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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녹색건축설계기준개정(공고문).hwp [74,752byte]
◈부산광역시 공고-2024-2052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의거「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경기도)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