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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건축설계기준개정고시문.pdf [2,583,591byte]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
탄소중립 대응 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172호 (2019. 10. 01)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고양시)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충청남도)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및 정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