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BIPV안전협의회 보도자료입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 투데이]](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3/351108_557172_3520.jpg)
정부가 탄소검증제의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출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국산 모듈이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준 강화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르면 이달 중 탄소검증제 배출량 기준 조정안을 공고할 방침이다. 통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고 시점인 4월 중하순, 그에 앞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신청이 이뤄지는 3월에 맞춰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5월 중 예정된 상반기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탄소검증제가 규정하고 있는 모듈 등급별 탄소배출량. [출처=한국에너지공단]](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2/351108_557001_4615.png)
현행 탄소검증제가 규정하고 있는 모듈 등급별 탄소배출량.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이번 개정의 핵심은 등급별 배출량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뜨거운 감자’는 2등급 배출량 기준이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현재 2등급의 배출량 지수는 630~ 670kg·CO₂/kW로 설정돼 있다. 최대 670kg 이하로 탄소를 배출할 때에만 2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655kg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점쳐진다.
2등급 기준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쟁제품인 중국 모듈사들의 ‘진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증의 벽을 넘어서는 사례도 이어지며 국내 제조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중국 론지사의 모듈이 최초로 국내 2등급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론지가 획득한 인증은 2등급 3개 품목과 3등급 2개 품목 등 5개에 달한다.
다만 신규 2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660kg 수준에서 인증을 받은 론지 역시 제품 보완과 재인증이 불가피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론지의 인증 획득은 신호탄일 뿐이고, 현 기준으로는 중국산 제품이 파죽지세로 인증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670~730kg·CO₂/kW로 설정된 3등급 역시 최저 배출 기준을 710kg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준 강화가 예상되면서 각 제조사들은 신제품 출시 및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및 중국의 14개 제조사, 1683개 모델의 검증이 완료된 가운데, 신규 기준에 대응 가능한 국내 기업으로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한솔테크닉스가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제조사들도 시장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견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시장이 확대될 기로에 있는 만큼, 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소검증제가 국산 모듈의 높은 가격을 방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공·개발사 입장에서 제도를 반기지 않는 이유다. 또한 무등급 및 저등급과의 가격 차이가 기대만큼 크지 않아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제품의 투자비가 낮아 손익 분기점은 빠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산 제품이 더욱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대가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제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등급별 가산점 범위를 각 5점씩 상향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효과를 내려면 정책 혜택이 높은 모듈 사용 유도를 통해 발전사가 추가 발전수익을 기대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우대가격은 MWh당 ▲1등급 1만2000원 ▲2등급 9000원 ▲3등급 2000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정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기사보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