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BIPV안전협의회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성수동 A지산센터 단열기준 및 BIPV 시공기준 미충족 법정싸움
전국에서 설치공사 진행하고 있어 유사 사례 발생 우려 대책 서둘러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설치 제도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충돌로 시장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즉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이 갖고 있는 특수한 강점을 원래의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설계를 하는 건축사 및 관련 당국의 관심이 미흡한 탓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성수동 A지식산업센터 사업자(건축주)는 건물 외벽(커튼월)에 태양광발전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설계 잘못으로 지난 1월 소송을 당해 현재 피고인으로 법정 싸움 중이다.
즉 국토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성능 기준과 산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규정’에 의한 발전용량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자는 설계대로 시공했고 준공했는데 건축설계사무소의 이해부족 및 제도의 허점 등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국토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산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공사를 하고 온도를 측정하면 고온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A지산센터 소송의 핵심이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광발전 R&D투자를 무려 2천억원 이상 투입하며 호들갑을 떨어 왔는데 과연 무슨 결과를 가져 왔느냐는 관련업계 질타의 목소리에 응답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할 때 태양광발전 전문가 뿐 어니라 건축설비 전문가도 팀을 이뤄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단열규정과 차양규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건축물 에너지 전문가인 B모 기술사는 “단열규정을 준수하면서도 BIPV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수 차례 정책건의를 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설계방법을 기술공모 방식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 시범사업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제2, 제3의 이와 유사한 소송 건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디테일한 제도적 개선책은 물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의 허가도면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보기)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