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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관리신문] 경남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친환경 설계기준 강화
2025-03-31 11:13:59
관리자 (adm49k)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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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인증 권장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삭제 등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경남도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정비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됐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설계기준 정비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및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권장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 완화 조항 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위한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 적용 권장 등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녹색건축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 2종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해 녹색건축 산업기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