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BIPV안전협의회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토일보] 전기기사만으로 가능한가…건물태양광 시공, 면허 기준 논란
2025-04-18 10:26:55
관리자 (adm49k)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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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BAPV 확대 속 전기공사업 단독 시공 논란
건축 전문성 결여된 시공, 구조안전·품질 저해 우려
"건물태양광은 전기설비이자 구조물 공사…
건축 전문가와 전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해야"

건물형 (BIPV, BAPV)의 설치 사례.

건물태양광 발전(BIPV, BAPV) 설치 사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 확대에 따라 건축물 일체형(BIPV)과 부착형(BAPV) 태양광 설비가 대거 확대되는 가운데 건물태양광 시공 현장에서 '전기공사 단독 시공' 관행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건물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기기술자만 투입돼 공사가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물태양광은 전기설비이자 구조물 공사로, 건축 전문가와 전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일부 현장에선 전기공사업체 단독으로 시공하며 하중 부담, 단열 저해, 누수, 태풍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 김병철 회장은 "건축 개념 없는 전기기술자 단독 시공은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을 가하고 단열이나 누수, 안전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듈 설치는 건축 전문가, 결선은 전기기술자의 영역이다. 어느 한쪽이 모든 공정을 전담하는 건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는 특히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과 건축물의 생명력 확보를 위해선 단순 전기기술자의 기술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선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이 강풍에 이탈하거나, 단열재를 뚫고 고정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고가 난 후에야 뒤늦게 건축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일이 많다"는 한 태양광 시공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도 논란거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태양광 도입 초기 소형 주택용 중심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백kW급 이상 상업용 태양광이 일반화된 현재 시장 흐름과는 괴리가 크다.

업계는 "165㎡ 공장, 전기기술자 3명이라는 기준은 유니콘을 막는 족쇄"라고 주장한다.

또한 BAPV의 경우 대부분이 샌드위치패널 등 다양한 마감재를 가진 대규모 공장, 창고, 사무실 등에 설치되므로 건축물의 노후도와 재질, 기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 복잡성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설계 의도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시 미관 훼손이나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명시된 대로,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면허보유 전문기술자를 참여시키고 복합면허 또는 공동도급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건축물의 기능과 미관, 구조 안정성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병철 건물태양광협회 회장은 "무분별한 단독 시공과 가격 위주의 경쟁이 지속된다면 탄소중립 정책의 신뢰성과 건축물의 생명력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