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4623억원을 투입한다. 계통 안정화 사업, 기업 재생에너지 이행 조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사업 등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462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의 RE100 이행, 계통 안정화와 함께 BIPV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세부사업의 지원방향과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한다. 올해 50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한다.
‘계통 안정화 지원’의 경우 계통 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지원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지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상업건물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BIPV 사업에도 우선 지원한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수상)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과정이 일부 변동된다. 신청 시점이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이후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사계획인가·신고 이후로 변경하고, 제출서류가 보완된다. 또한 대출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에너지공단, 금융기관의 세금계산서 등 점검이 강화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융자금 회수, 관련 기업의 참여제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4월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신문 기사 원본 보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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