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BIPV안전협의회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침체된 건설시장 감안, 건설사 공사비 최대 8% 부담 덜 듯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침체된 건설시장을 감안해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건설 및 창호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건축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녹색건축물 공급 목표를 정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030년까지 세부적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는데 2024년 올해부터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5등급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부문 모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필요하다.
이 같은 로드맵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하고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1년 유예된 배경은 최근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시장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가 건축비를 상승시켜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성능 자재가 들어가고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해서 사업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까지 시행되면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장 규모를 현재 15∼20조원으로 추정, 2022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실적을 적용해 추정한 공사비는 14.7조 원이라고 밝히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는 약 4∼8% 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1년 유예와 함께,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65% 조기 집행하며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도 신속 배정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55%를 집행하고 새로운 민자사업은 13조7천억 원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로드맵 100% 이행 시
2030년까지 연평균 24.3% 성장 예상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물의 설계도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과 1차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1∼5등급으로 부여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2023부터 2030년 동안 연평균 24.3% 오르며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1++’ 등급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이 60 미만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되며 60 이상 90 미만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이외의 건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은 80 미만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되며, 80 이상 140 미만일 때 1++ 등급으로 분류된다.
에너지자립률(%)은 20%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에너지자립률은 인증 신청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일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은 1등급으로 분류되며, 80이상∼100% 미만일 때 2등급, 60이상 ∼80% 미만일 때 3등급, 40 이상∼60% 미만일 때 4등급, 20 이상∼40% 미만일 때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 여부로 판단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이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인증 혜택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의 보조금을 해당연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을 적용한다.
(기사보기) http://windowndoor.co.kr/bbs/board.php?bo_table=a2&wr_id=147